"흔들리는 학교, 인성교육이 해법"

정성민 / 2016-01-14 09:22:06
성추행에 폭력···인성 강화로 존중과 배려 문화 정착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학생 간 폭행은 물론 교사에 의한 성추행이 끊이지를 않아 학교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인성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경기 이천경찰서는 기간제 교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고교생 5명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


앞서 SNS를 통해 경기도 소재 한 고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남교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동영상이 공개됐다. 동영상에는 학생들이 교탁에 선 교사에게 다가가 빗자루로 때리고 교사의 머리를 밀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한 학생들이 "야, 이 OOO아!"라고 교사를 향해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한 장면도 포착됐다. 피해 교사는 정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로 밝혀졌다.


학생 간 폭력도 여전히 문제다. 실제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고교 2학년생까지 총 39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3만 4000명이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밝혔다. 학교폭력 유형은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으로 다양했다.


또한 교사에 의한 성추행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서울 소재 공립고 A 교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A 교사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이 가르치는 여고생 6명을 총 1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성추행 혐의는 엉덩이를 만지거나 허리를 껴안는 등의 행위다. 특히 A 교사는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 여고생들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징역형을 결정했다.


같은 날 수원지검은 여제자에게 한국사 과외 명목으로 접근, 상습적으로 추행과 간음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B 교사에게 징역 10년 구형과 전자발찌 부착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B 교사는 지난해 졸업을 앞둔 C 양에게 한국사 과외를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B 교사는 C 양의 고교 2학년 시절 담임이었다. C 양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직업 군인의 목표를 이루는 게 꿈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B 교사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B 교사가 C 양에게 '문제 틀린 수만큼 옷을 벗으라'고 제안하는 등 노골적으로 추행하기 시작한 것. 이 과정에서 B 교사는 '이런 내용을 누군가에게 알리면 10억 원을 상납하라'는 각서를 쓰게 하고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이 되는 내용을 적겠다고 하는 등 C 양을 협박했다. 이후 B 교사는 C 양을 43회에 걸쳐 옷을 벗기고 추행, 간음했고 A양의 벗은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했다. 결국 C 양이 다른 교사에게 해당 사실을 털어놓은 뒤 경찰에 신고, B 교사의 만행이 드러났다.


이처럼 학교폭력과 성추행 등 학교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사건들이 좀체 근절되지 않자 다양한 해법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인성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즉 올바른 인성 함양을 통해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존중과 배려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여전히 3만 명이 훨씬 넘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어 단발적인 대증적 처방보다는 학교 현장과 인성교육 중심의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중요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면서 "교원에 의한 학생들 대상 성희롱 등 성범죄는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학교-가정-사회의 융합적·전 국민적 인성교육 실천 운동을 통해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취임 인터뷰에서 강조했듯이 인성교육을 학교, 가정, 사회가 동참하는 전 국민 실천 운동으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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