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동결 '확산'

정성민 / 2016-01-06 16:50:40
등록금 인상률 법정기준 1.7% 이하 제한···동결 대학 증가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 기준이 1.7% 이하로 제한된 가운데 '등록금 동결'이 대세가 될 전망이다.


최근 교육부는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의 법정 기준을 1.7% 이하로 정한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 기준은 2012년 5.0%에서 2013년 4.7%, 2014년 3.8%, 2015년 2.4%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등록금의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학에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학들의 선택은 '인하'보다 '동결'에 맞춰지고 있다. 발빠른 행보를 보인 대학은 꽃동네대와 조선이공대. 먼저 꽃동네대는 2015년 12월 29일 동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2016학년도 꽃동네대의 학기당 등록금은 사회복지학부 330만 원, 간호학과 389만 원이다.


이보다 앞서 조선이공대는 2015년 12월 23일 2016학년도 신입생과 재학생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조선이공대는 2011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6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했으며 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도 실시하고 있다.


경북전문대와 충청대는 지난 5일 등록금 동결 사실을 밝혔다. 경북전문대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학의 재정 구조상 어려움이 적지 않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과 무엇보다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금과 평균 등록금을 동결했다"고 말했다.

또한 충청대 관계자는 "이번 동결 결정에 따라 충청대는 2012년 5.21% 인하를 비롯해 2009년부터 8년 내리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산대는 6일 학생, 학부모, 외부위원,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6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나의균 군산대 총장은 "대학의 입학자원 감소로 등록금 수입이 대폭 줄어들었지만 학부모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다"면서 "재정적 어려움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책사업 수주와 재정 효율화 등 자구노력으로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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