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이 간선제로 단일화된다. 또한 국립대 총장 선출을 담당할 총장 추천위원회의 역할과 자율성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지난 2일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건의안에 대해 국립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거쳐 보완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면서 "교육부는 자문위원회 건의안의 취지를 존중하되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 국립대 자율에 의한 대학구성원 참여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재 법률상 직선제(교수 투표)와 간선제(총장 추천위원회 선정)로 이원화된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이 대학구성원 참여제, 즉 간선제로 단일화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따라서 법률이 개정되면 직선제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대학구성원 참여제로의 단일화와 함께 총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의 자율성과 역할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한 실장은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역량 있는 인사를 총장으로 발굴하는 제도의 경우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도 정착돼 가고 있는 제도"라며 "법령 개정을 통해 추천위원회의 대학구성원 참여 비율을 확대하고, 특정 구성원 참여 상한비율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실장은 "대학은 대학 발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전문성, 기여도 등을 고려해 외부 인사를 추천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으며 추천위원회 위원 총수는 추원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의 규모 등을 고려, 약 20% 범위 내에서 일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이라면서 "추천위원회의 공정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추천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을 법령으로 보장하고 추천위원회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추천위원회 구성 시 무작위 추첨 방식 폐지 ▲기탁금과 발전기금 폐지 ▲대학구성원 대상 정책평가 실시와 반영 ▲후보자 자질과 능력 중심 검증 유도 ▲초빙위원회 제도화 등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 과제를 위한 주요 과제들도 추진한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구성원 참여제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 실장은 "현재보다 다양하고 합리적인 행·재정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이와 연계해 국립대에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대학구성원 참여제의 안착을 유도하겠다"면서 "반면 대학이 인센티브를 받고도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당초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부정선거 등 폐단이 발생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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