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10.~'14. 수능 부정행위 적발현황 및 조치 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능 부정행위자는 지난 2010년 97명에서 2014년 209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행위를 유형별(5년간 기준)로 살펴보면 ①시험장에 반입이 금지된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 342건 ②2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도록 한 4교시 탐구영역 시험에서 각 과목당 배정된 30분의 시험시간을 지키지 않고 미리 다른 과목의 문제를 풀이하다가 적발된 부정행위 325건 ③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58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기타 전자기기 소지(39건), MP3 소지(34건), 감독관 지시 불이행(20건)이 적발됐다. MP3 소지의 경우 매년 감소하다가 지난 2014년에는 적발 건수가 없었다.
수능 부정행위자는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시험이 전원 무효 처리됐다. 이 가운데 3명(2011년 2명, 2012년 1명)은 다음해 시험까지 응시자격이 박탈됐다.
박홍근 의원은 "공정성이 생명인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 당국은 사후 단속은 물론 사전예방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며 "올해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 모두가 각자 노력한 만큼 최선의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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