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금 교육부 전 대변인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또한 교육부가 김 전 대변인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인사발령한 것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서해대 이중학 이사장으로부터 서해대 인수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에 따라 김 전 대변인을 지난 1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은 교육부 대학선진화과장과 대학정책과장을 지낸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 이사장에게 4800만 원에 해당되는 달러 및 엔화는 물론 술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이사장의 교비 횡령 혐의 등과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이 이사장이 구속된 데 이어 서해대 전·현 총장들이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 이사장의 혐의는 경기도 용인의 타운하우스 사업을 개인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학교 법인 계좌 예금을 담보로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발행, 사용하는 등 교비 146억여 원을 횡령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의 인사발령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즉 교육부는 지난 9월 30일 김 전 대변인을 돌연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이어 같은 날 검찰이 김 전 대변인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교원대의 경우 김 전 대변인의 검찰 조사 사실을 모른 채 김 전 대변인의 사무국장 발령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사무국장이 검찰에 구속되는 사태를 맞게 됨으로써 한국교원대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이에 교육부가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김 전 대변인의 검찰 조사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교육부는 "김 전 대변인이 건강상의 이유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당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 9월 30일자로 전보했다"면서 "인사발령 전까지 교육부는 검찰로부터 혐의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교육부는 "고위공무원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초과 현원이 아닌 이상 대기발령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며 "검찰이 수사 개시를 공식 통보함에 따라 교육부는 직위해제와 중징계 의결 요구 등 김 전 대변인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