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학구조조정정책이 대입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로부터 2011년부터 2015년 8월 말까지 대학입학전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 결과 자료 등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대학구조조정정책을 본격 시행한 2014년 이후 대학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심의건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은 '고등교육법'에 근거, 각 대학들이 수립·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별 모집단위 전형방법과 모집인원이 담긴 입시전형 세부계획이다. 현재 대입 공정성과 수험생, 학부모의 입시 준비를 위해 각 대학협의체(4년제-대교협, 전문대-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매 입학년도 2년 6개월 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한 뒤 매 입학년도 1년 10개월 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경우 지난 5월 발표된 바 있다.
특히 '고등교육법'에서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대해 기본적으로 변경을 금하고 있다. 다만 각 대학협의체 승인을 받을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대교협을 기준으로 최근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실제 2011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건수는 622건, 2012년에는 1170건, 2013년에는 981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2045건, 2015년(8월 말)에는 1977건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정책에 따라 대학들이 학과별 정원조정과 모집단위 변경을 단행한 것이 이유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4월 16일 개최된 대교협 대학입학전형 실무위원회 2차 심의 결과 2016학년도 시행계획 변경심의 569건 가운데 434건이 모집단위 입학정원 감소 또는 변경 등이 사유였다.
정 의원은 "정부는 대학들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한 이후에도 대교협 등 대학협의체 심의를 통해 변경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학과 통폐합 등 사유가 있을 때만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정작 정부가 대학특성화 사업(CK 사업)과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을 통해 대학의 정원감축과 학과 구조조정을 압박하면서 대학들이 사전에 공표된 시행계획을 무더기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순수 기초학문 학과의 감소가 더욱 많았다. 2014년 대비 2015년 중계열 모집단위의 증감현황을 분석한 결과 언어문학계열 모집단위는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48개가 줄었고 생물화학환경계열도 38개 줄었다. 이에 반해 의료계열은 8개, 중등교육계열은 7개가 늘었다"며 "대학구조조정정책으로 학과별 정원변경과 모집단위 등 이미 확정된 시행계획이 계속 변경되는 것은 대입체계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