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교감 성범죄 수사기관 격상…지방경찰청 전담(종합)

대학저널 / 2015-08-26 17:07:13
피해자 5인 이상도 포함…교사 성범죄 수사 2개월 내 종료

학교장이나 교감에 의한 성폭력 등 교사의 중대한 성범죄는 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전담하게 된다.

경찰청은 26일 '학교 내 성폭력 예방 강화 대책'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맡는 사건은 ▲ 학교장이나 교감에 의한 성범죄이거나 ▲ 피해 교사나 학생이 5인 이상 ▲ 다수 피의자가 연루된 사건 등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가중처벌과 신고의무 위반 조항을 적극 적용한다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

아청법은 교사와 같은 특수직군의 종사자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신고의무자가 관리·감독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해당 범죄에 정한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아청법을 적용하면 형법보다 형량이 더 커진다.

형법상 강간죄의 형량은 3년 이상 징역이다.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이면 아청법을 적용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선고한다.

신고의무자인 교사가 교내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법정 형량에 최대 2분의 1이 더해진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교원의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이내임을 고려해 교내 성범죄 사건 수사는 접수 후 2개월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교원 징계는 경찰 수사 결과와 별개로 이뤄지나 교육 당국이 징계 수위를 정할 때 형사 입건 여부를 참고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경찰은 학교폭력 전용 신고전화인 '117 신고센터'로 기존 학생간 성폭력뿐 아니라 교원-학생간, 교원간 성폭력 사건도 접수하기로 했다.

일선 경찰서 피해자보호관은 외부 기관과 연계해 성폭력피해자에게 심리·법률·의료·경제적 지원을 한다. 중요사건은 여성단체를 비롯한 외부기관과 합동지원팀을 구성해 돕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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