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소재 공립학교인 A 고교에서 교장을 포함, 5명의 남교사들이 지난 1년여 동안 130여 명의 여교사와 여학생들을 성희롱과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남교사들이 여교사들의 점퍼가 찢어질 정도로 강압적인 성추행 행위를 한 것은 물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조교제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문제는 교사 성추행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실제 교육부에 따르면 성추행과 성희롱 등에 연루, 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 초·중·고 교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35명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1년 42명, 2012년 60명, 2013년 54명, 2014년 40명이었다. 올해 상반기 숫자가 35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잠시 주춤하던 교사 성추행 사건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A 고교 파문으로 인해 교사 성추행 사건이 재차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자 교육부는 지난 4일 김재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학교 현장에서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차원의 신고·보고체제 유지 등 성폭력 대응 체제를 재정비하고 성폭력 연루교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조치가 이뤄지도록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 모든 종류의 성폭력 비위와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 비위에 대해서는 최소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현재 시행하고 있다"면서 "종전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야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됐으나 앞으로는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행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까지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되도록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는 5일 금품을 주고 채용된 혐의(배임증재 등)를 받는 교사와 금품 거래에 개입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브로커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검찰은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에 따라 대성학원 상임이사 B 씨와 B 씨의 아내 C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B 씨는 대성학원 이사장의 아들이다.
현재 B 씨 부부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교사 채용 시험을 앞두고 미리 점찍은 교사 지망생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험 문제를 가르쳐 주거나 답안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교사 지망생(가족 포함)으로부터 총 4억 84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실례로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6월 한 대학 동문으로부터 '며느리가 임용시험을 보니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70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C 씨는 지난 1월 교사 신규채용 필기시험을 앞두고 B 씨의 대학동문 며느리를 만나 시험 문제와 모범 답안이 적힌 메모지를 넘겨줬다. 이어 며칠 후에는 면접시험 문제와 답변 방식도 가르쳐 줬다. 그 결과 B 씨의 대학동문 며느리는 지난 3월 교사로 임용됐다.
지금까지 채용 비리 의혹이 있는 교사의 경우 대성학원 산하 5개 중·고교에서 15명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8명은 금품 거래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B 씨는 받은 금품을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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