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추행, 반드시 근절하라"

정성민 / 2015-08-04 10:28:02
[대학저널의 눈] 편집국 정성민 편집팀장

교육계가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서울 소재 공립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성추행 사건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성희롱·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교사들은 교장을 포함, 총 5명이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50대. 지난 1년여 동안 130여 명의 여교사와 여학생들이 남교사들에 의해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남교사들이 여교사들의 점퍼가 찢어질 정도로 강압적인 성추행 행위를 한 것은 물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조교제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에 따라 교사 성추행 사건의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그동안 교사 성추행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했다. 실제 교육부에 따르면 성추행과 성희롱 등에 연루, 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 초·중·고 교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35명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1년 42명, 2012년 60명, 2013년 54명, 2014년 40명이었다. 올해 상반기 숫자가 35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잠시 주춤하던 교사 성추행 사건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다.


물론 전체 교사 수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한 숫자다. 그러나 교사 성추행 사건은 비율과 숫자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다. 즉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의 행위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 비록 일부의 사례일지라도 교사 성추행 사건은 교육계와 사회가 합심,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교사 성추행 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위계질서와 온정주의를 꼽는다. 다시 말해 교장 또는 보직 교사와 평교사 간 그리고 교사와 학생 간으로 이어지는 위계질서에서 성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바로 이러한 현실이 교사 성추행 사건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는 파문이 확산되자 4일 김재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학교 현장에서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차원의 신고·보고체제 유지 등 성폭력 대응 체제를 재정비하고 성폭력 연루교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조치가 이뤄지도록 당부했다.


교육부의 조치가 또 다시 선언적, 일시적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으려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교사 성추행 근절 대책이 나와야 한다. 무엇보다 성추행을 당할 경우 피해자의 신원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피해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상시적·체계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소재 공립학교도 '교사 간 성폭력에 대한 교육청 신고 여부를 교장이 단독 결정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성추행 교사들의 잘못이 명백히 밝혀지면 신상공개와 파면 등 엄벌을 적용해야 한다. 최근 미국 LA 한인타운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수업 중 "여러분 방과후 '셰익스피어 연극반' 운영기금을 충당하지 못하면 연극부 학생들은 아마도 마크 트웨인의 소설 '허클베리핀의 모험'에 나오는 왕처럼 벌거벗고 연기를 해야 할지 몰라요"라는 농담을 했다가 LA통합교육청으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는 것이 이유다. 해당 교사는 LA통합교육청의 과잉 처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 사례는 미국이 교사 성추행 사건에 얼마나 엄격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단언컨대 교사란 전문적인 지식뿐 아니라 도덕성과 인격을 함께 갖춰야 하는 직업이다. 따라서 성추행 사건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교사들의 경우 교단에 설 자격이 없다. 여교사와 여학생들을 성추행의 늪에서 구제하기 위해 그리고 묵묵히 교단을 지키며 올바른 스승상을 실천하고 있는 대다수 교사들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교사 성추행 사건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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