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무 몰래 양식 내기]
추렴을 내는데 동무가 모르게 낸다면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뜻으로, 힘만 들이고 아무런 공이 나타나지 아니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어두운 밤에 눈 깜짝이기ㆍ절 모르고 시주하기.
출처: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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