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총장은 대교협 회장과 전문대교협 회장을 보좌, 협의회 사무와 행정을 총괄하는 직책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교협은 지난 3월 이사회에서 이원근 사무총장의 연임을 결정하고 교육부에 승인을 신청했다. 앞서 전문대교협은 지난 1월 이승근 기획조정실장을 차기 사무총장 후보로 선출하고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모두 교육부로부터 사무총장 승인을 받지 못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사무총장 승인에 대한) 반려 공문을 받았다. 이사회에서 (사무총장 선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대교협의 경우 반려 공문을 받지 않았지만 교육부의 승인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결국 이원근 대교협 사무총장은 지난 4월, 배우창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은 지난 2월 후임이 결정되지 못한 채 각각 협의회를 떠났다.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은 대학들의 자율협의체다. 그런데 사무총장뿐 아니라 회장 등 임원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물론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은 단순 협의체가 아니라 법에 의해 규정된 단체다. 따라서 정부 지원을 받고 정부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볼 때 교육부의 승인 절차는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교육부의 통제와 간섭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사무총장과 임원 선출에 있어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은 얼마든지 자율성을 갖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동안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사무총장 자리는 관행적으로 교육부 관료 출신들의 몫이었다. 다만 대교협은 2008년 박종렬 경북대 교수가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면서 관행이 깨졌다. 그러나 전문대교협은 지난 사무총장까지 계속 교육부 관료 출신이 맡아 왔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거나 미루자 일각에서는 내정론이 일고 있다. 교육부 입맛에 맞는 인사를 사무총장에 앉히려고 한다는 의문이 나오는 것이다.
사실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사무총장 자리는 회장만큼 막중하다. 회장을 보좌하고 협의회 사무와 행정을 관장하는 것을 넘어 회원대학은 물론 교육부, 국회와의 관계 형성에도 힘써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사무총장 승인에 신중을 기함은 어찌보면 당연한 처사다.
그러나 대교협 사무총장 후보로 선출된 이원근 전 사무총장과 전문대교협 사무총장 후보로 선출된 이승근 기획조정실장은 협의회 내부에서 역량을 인정받은 인사들이다. 따라서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이 자율적으로 선출한 사무총장 후보에 대해 교육부가 승인을 거부하고 미루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일명 '갑질' 논란까지 예상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부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의 자율적 의사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내정론에 휩싸이고 있다. 만일 일각의 의문이 현실화된다면 교육부 스스로 관피아 척결 의지에 역행,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지금이라도 교육부의 현명한 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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