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청소년들이 위험하다"

정성민 / 2015-04-12 15:01:58
아르바이트 부당행위 증가···강은희 의원, "지도·감독 철저해야"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청소년들이 위험에 처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행위 발생건수는 1만 5755건으로 2013년 7173건에 비해 8582건 증가했다.


청소년 성별로 구분할 경우 남자가 2013년 4026건에서 2014년 9049건으로 5023건 늘었고 여자가 2013년 3147건에서 2014년 6706건으로 3559건 늘었다. 이렇게 볼 때 남자가 여자보다 부당행위 신고건수가 더 많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사업장 종류로는 일반식당이 2013년 2797건(40%)에서 2014년 5270건(33%)으로 부당행위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편의점이 2013년 2001건(28%)에서 2014년 2297건(15%)을 보였고 치킨·피자가게 2013년 559건(8%)에서 2014년 1971건(13%), PC방 2013년 243건(3%)에서 2014년 1566건(10%)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10건~50건이던 판매매장, 제조공장, 복합매장, 배달대행 업체의 경우 2014년도에는 100건~900건으로 부당행위 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또한 사업주의 부당행위를 보면 급여와 임금체불이 6498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3년도에는 없던 경찰연계가 2014년에는 6건으로 늘어났고 반면 성희롱과 폭언·폭행은 2013년 510건에 비해 2014년은 297건으로 줄었다.


강은희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만 15세 이상 청소년도 아르바이트 기간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과 매주 1일 이상 휴일 보장, 산재보상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저임금과 임금 체불, 심지어 성희롱과 폭력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여전히 현장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지속적인 근로·지도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부분 가맹점에서 부당행위가 일어남에 따라 청소년에 대해 노동교육과 함께 근로윤리 교육을 병행하고, 블랙기업 공시를 통한 가맹 본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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