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국립대가 특정분야의 인력 양성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특정분야의 입학정원을 국립대가 증원하는 경우 교원 확보율 기준을 80%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교원확보율은 교수 1명이 가르칠 수 있는 법정 학생 수 기준을 얼마나 충족시키는지를 나타낸 지표이고 교육부 지정기준은 인문·사회계열이 교수 1인당 학생 25명, 공학계열이 교수 1인당 학생 20명이다.
현재 전임, 겸임, 초빙교수를 모두 합쳐 교원확보율이 100%가 돼야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국가 정책인 해기사 양성을 수월하게 해주기 위한 차원"이라며 "교원확보율 100%를 갖추지 않아도 총 입학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해기사는 선박 운항과 안전, 통신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해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선원으로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로 구분된다.
현재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등 18개 기관이 1년이 배출하는 해기사는 2천100여 명이지만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해양수산부가 2013년 펴낸 '선원인력수급 기본계획수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에 외항선 분야 1만1천명 등 모두 2만2천명의 선원이 부족하고 2030년에는 외항선 분야 1만5천명, 수산 분야 1만3천명 등 모두 3만5천명의 선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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