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옷 얻어 입으면 걸렛감만 남고 남의 서방 얻어 가면 송장치레만 한다]
남이 입던 헌옷을 얻어 입으면 얼마 안 가서 해어져 못 입게 되고 홀아비에게 개가하여 사노라면 얼마 안 가서 사별하게 된다는 뜻으로, 그런 일은 할 짓이 못 된다는 말.
출처: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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