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총장協, “기성회비 대체입법 서둘러야” 성명 발표

김기연 / 2014-11-20 21:48:48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20일 총회에서 성명서 채택해<br>“‘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도 폐지, 대학의 자율성 인정 법안 제정해달라”

전국의 대학생들이 국공립대학들을 상대로 등록금에 포함시켜 냈던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기성회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대 총장협의회가 기성회비 대체 회계 관련 법안을 시급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지병문·전남대학교 총장, 이하 ‘협의회’)는 20일 광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제5차 정기총회를 갖고 ‘기성회회계 대체법률’의 시급한 제정과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의 페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의 열악한 재정지원을 보충하기 위해 도입된 기성회회계가 폐지될 상황에 놓이는 등 국립대학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기성회회계 대체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대체법률에 ‘현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 국가는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을 매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과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예산편성권과 예·결산의 의결권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에서도 예산편성권은 학교의 장이, 의결권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행사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대체법률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징수하고 이를 2015회계년도 일반예산에 포함시켜 편성하려는 정부 방침에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이와 관련 “국·공립대 운영경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은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대학의 예산은 헌법적 가치에 따라 특별회계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현재의 성과급적 연봉제는 전년도의 성과에 근거해 기본급이 차등 설정되고 다음해에 누적되고 있어 보수 설정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성과급적 연봉제는 타 교원의 기본급을 삭감해 성과가산금으로 충당되도록 설계되는 ‘제로섬’ 방식으로 학문공동체인 대학에는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는 지난 6월에도 기성회회계 대체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보낸 바 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