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오류 구제 위한 법적 기반 마련된다"

정성민 / 2014-11-11 16:44:54
박홍근 의원, '수능 오류 구제 특별법' 발의

2014학년도 수능 출제 오류에 따른 피해학생들을 구제할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와 관련해 교육 당국이 피해학생 구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회법제실, 교육부와 협의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피해자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2013년 11월 7일 시행된 2014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세계지리에서는 8번 문항으로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의 총생산 규모를 비교한 문제가 출제됐다. 당시 정답으로는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내용이 포함된 '②번'이 제시됐다.
하지만 뉴스와 통계청 자료 등에 따라 'NAFTA의 총생산액 규모가 EU보다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의 제기가 속출했다. 이에 평가원은 '오류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 결국 수험생들과 평가원 간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이후 1심에서는 "출제 오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최근 2심에서 1심과 달리 출제 오류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평가원과 교육부는 출제 오류를 인정,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피해학생들을 구제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서는 오답 처리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을 정답으로 정정한 성적을 적용했을 경우, 2014학년도 대입전형 결과가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뀌는 학생 전부가 구제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답자는 1만 8800여 명이고 이 가운데 성적 정정으로 등급 상승이 예상되는 학생들은 4800여 명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피해학생들은 자신이 합격할 수 있었던 대학에 대해 2015학년도 신입학 또는 편입학을 선택할 수 있다. 단 피해학생들의 신입학 또는 편입학은 정원외로 처리된다. 따라서 기존 재학생들과 2015학년도 신입생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특히 특별법은 피해학생이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을 그만두고 희망 대학으로 옮겨 결원이 발생하면, 해당 대학이 그만큼의 정원을 내년에 추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대학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박 의원은 "무엇보다 특별법은 해당 문항의 오류로 인해 불합격 처리된 사람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시하고 있디"면서 "이후 금전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학생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작년에 수능 오류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조속한 피해 구제를 촉구했지만 지금에서야 대책이 마련된 것은 유감"이라며 "이 법을 통해 피해학생들의 상처를 뒤늦게나마 살피고 수능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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