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회계부정 방지대책 부실 운영"

이원지 / 2014-10-12 19:48:48
정진후 의원, 첫 도입 감리제도, 3%만 시행…선정기준도 모호

사립대학의 부실한 외부회계감사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교육부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했지만 이 제도 자체가 부실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12일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올해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대상 대학 323개교 중 외부회계감사 감리대상 선정대학은 10개교(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10개 대학은 홍익대, 대전대, 동덕여대 등 4년제 대학 7개교와 마산대, 연암공대, 대동대 등 전문대학 3개교다.


정 의원은 외부회계감사에 대해 감리를 시행하는 대학의 수가 전체 대상의 3%에 불과해 너무 적은 것은 물론 감리대상 선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한 "교육부가 최근 3년 이내 감사 및 예·결산 실태점검 수감기관을 감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라면서 "감리 대상이 대학이 아닌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라는 점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사립대학의 외부회계감사가 회계부정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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