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능 KBO 총재와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 등 이른바 재벌의 자녀들이 외국인학교에 불법·편법 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8일 "재벌 자녀들의 외국인학교 불법·편법 입학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구본능 KBO 총재(현 희성그룹 회장)의 장녀가 외국인학교에 불법 입학한 정황과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의 차남, 정몽석 현대종합금속 회장의 두 딸, 정일선 BNG스틸 사장의 차녀가 편법 입학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구 총재 등은 2012년 인천지방검찰청이 외국인학교 불법 입학으로 처벌했던 47명 학부모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당시 연예인 자녀들이 외국인학교에 불법 입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며 검찰 수사에 따라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구 총재 등 재벌 자녀들은 싱가포르나 에콰도르, 캄보디아의 영주권과 국적을 취득한 뒤 외국인학교에 입학했다. 문제는 해당 국가들의 경우 현지에 투자만 하면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 정 의원은 구 총재 등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해 현지에 거주하지 않고도 영주권과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자녀의 외국인학교 불법·편법 입학을 도모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정 의원은 2009년 1월 구 총재의 장녀가 사립초등학교로부터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에 전학하는 과정에서 영주권이 없었음에도 불구, 내국인전형(영주권 입학 자격)으로 입학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KBS 시사기획 창>이 확인한 결과 구 회장의 가족은 싱가포르 경제에 공헌한 공로로 영주권을 취득했고 외국인학교 입학 1년 후 싱가포르 영주권을 학교에 제출했다"면서 "당시 학교에서는 서류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입학 후 제출한다는 전제 하에 입학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