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학교(총장 나의균)가 교수들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교원인사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군산대發 개혁이 몰고 올 변화에 대학가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군산대 교원인사제도 개선의 골자는 ▲부교수와 정교수 승진 시 연구실적물 기준 강화 ▲특별 승진제도 도입 ▲여성교수의 출산과 육아휴직에 따른 연구실적 인정 기준 신설 ▲교수 공채 시 어학필기시험 폐지와 인성검사제도 도입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군산대는 교수 승진 심사에서 연구실적을 강화, '재임용'의 경우 조교수는 연 57%에서 100%로, 부교수는 연 67%에서 83%로 상향 조정했으며 '승진임용'의 경우 조교수는 연 100%에서 200%로, 부교수는 연 100%에서 160%로 상향 조정했다.
연구실적을 강화한 대신 군산대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기 위한 최저 연수를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직급별 승진 시 연구실적 기준을 양적으로 3배 이상 충족한 교수에 대해서는 승진 시기를 1년까지 앞당겨 조기 승진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는 특별 승진제도를 통해 우수 교수들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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