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대납' 교육부 감사 오류, 파장 예고

정성민 / 2014-09-26 17:01:58
숭실대 교직원, 임금 환수 소송에서 승소

법원이 교육부의 사학연금 교비 대납 감사 결과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는 판결을 내놔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44개 사립대들이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080억 원을 교비로 대납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즉 교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을 학교 측이 등록금 등으로 구성된 교비에서 대신 납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사회적으로 해당 대학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이 교비회계 세출항목을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며 대납금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교육부는 기관경고와 함께 재정지원에서의 불이익을 내세우며 해당 대학들을 압박했다.


그러나 문제는 법원이 이와 반대되는 판결을 한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안복열 판사는 지난 25일 "숭실대 교직원 151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숭실대 역시 교육부 감사 적발 대학에 포함됐다. 학교 측은 대납된 연금액을 환수하지 않으면 재정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지난 3월과 4월 대납분을 교직원들의 임금에서 공제했다.


그러자 숭실대 교직원 151명이 공제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숭실대 교직원들은 "학교가 그동안 대납했던 금액은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의 일부일 뿐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이 아니므로 환수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법원은 숭실대 교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안 판사는 "대학이 대납한 것은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된 별도의 정액수당 내지 퇴직금"이라면서 "이는 사립학교법상 교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 학교운영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판사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은 교직원 개개인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대학이 대납했던 보험료는 월급과 무관하게 2002년 3월부터 모든 직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됐다"며 "학교와 교직원 간의 단체 협약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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