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 어떤 불이익받나?

정성민 / 2014-08-29 17:06:00

교육부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들 대학이 받을 불이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들은 2015학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신규 추진되는 다년도 사업에는 참여가 허용된다. 그러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기간인 2015학년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사업재원은 해당 대학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다년도 사업을 수행하던 중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대학들에 대해서는 지정 기간인 2015학년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중단된다.


반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속한 교수나 학생들은 대학 자체의 여건·성과와 관계없이 개인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 개인 연구비 등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학의 등록금 완화 노력과 연계,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신입생에 한해 제한된다.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2015학년도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배제되고 보건의료 분야와 사범계열 등의 정원을 증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조치가 취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대한 불이익은 학자금 대출한도가 등록금의 최대 70%까지 적용되는 '제한대출' 그룹과 대출한도가 등록금의 최대 30%까지 적용되는 '최소대출' 그룹으로 구분된다. 2015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들은 모두 '최소대출' 그룹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졸업 시까지 원칙적으로 대출제한이 유지된다. 다만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입학했더라도 이후 평가를 통해 해당 대학이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서 벗어나면 대출이 가능하다.


백 위원장은 "이번에 처음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7개교의 경우에는 2015학년도 신입생에게만 적용되고 재학생은 대출제한을 받지 않는다"면서 "학자금대출제한은 '서민 가계의 학자금 부담 완화'라는 도입 취지를 감안해 일부 학자금대출 이용자(가구소득 8~10분위의 일반학자금 대출 이용자)에게만 적용되고 든든장학금 등 7분위 이하 학생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7개 대학들에 대해서는 학자금대출제한, 각종 재정지원신청 제한, 사범·보건의료계열 정원 조정 신청 불허 등의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은 물론 해당 대학의 신입생들이 국가장학금 Ⅰ유형에 지원하는 것도 제한된다.


백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급속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미충원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지정 등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시행했다"면서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등 기존 방식의 구조개혁 평가를 올해로 종료하고 새로운 대학구조개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4년제 대학: 덕성여대·신경대(이상 수도권), 관동대·대구외대·서남대·영동대·청주대·한려대·한중대(이상 지방)
■전문대학: 웅지세무대·장안대(이상 수도권), 강릉영동대·경북과학대·광양보건대·김해대·대구미래대·서해대·순천제일대·영남외국어대(이상 지방)
<학자금대출제한대학-최소대출(30%)>
■4년제 대학: 신경대·서남대·한려대·한중대
■전문대학: 광양보건대·대구미래대·장안대
<경영부실대학>
■4년제 대학: 신경대·서남대·한려대·한중대
■전문대학: 광양보건대·대구미래대·장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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