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예산 꿀꺽한 간 큰 공무원"

정성민 / 2014-05-09 09:06:04
[대학저널의 눈] 편집국 정성민 차장

교육부 공무원이 수억 원의 교육부 예산을 편취해 빈축을 사고 있다. 편취(騙取)란 '남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 따위를 빼앗다'는 의미다. 한 마디로 교육부 예산을 꿀꺽한 것이다.


사건의 정황은 이렇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교육부 연구사(6급 연구직 공무원) A 씨는 문체부 5급 공무원 B 씨와 공모, 교육부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단으로 선정된 대학의 사업예산을 편취하거나 뇌물로 받았다.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은 사회 저소득층·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업단은 대학이 담당하고 사업진행과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시도교육청이 맡는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A 씨와 B 씨는 관리·감독권을 가진 시도교육청을 배제한 채 사업단 업무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2012년 5월경 A대 사업단에 친인척 2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함으로써 1년간 급여 3400만 원을 받아 사용했다. 또한 2013년 5월경에는 B대 사업단으로부터 사업단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4800만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A 씨가 B 씨와 함께 2012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편취하거나 뇌물로 받은 금액은 총 2억 7000만 원 가량이다. 이 과정에서 각 대학 사업단들은 허위 정산서류를 작성, 금품을 제공했다.
이러한 교육부 6급 공무원의 '간 큰' 행동에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관리, 감독해야 할 입장에서 오히려 대학을 대상으로 범법 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집안 단속부터 다시 해야 할 것이다. 일부 사례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A 씨 같은 교육부 공무원이 또 있을 수도 있다. 유사 사례가 더 드러나기 전에 철저한 내부감사를 통해 비위와 부정을 솎아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도 요구된다. 사실 교육부 공무원이 대학이나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 과거 대학정책을 담당했던 교육부 과장급 공무원의 경우 대학 총장들을 스스럼없이 만나고 다닌 바 있다. 이는 아직까지 뿌리 깊은 '관치행정'이 원인이다. A 씨의 요구를 대학들이 거절하지 못한 것도 어찌보면 동일한 맥락이다.
지금 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나라가 분주하다. 교육부도 마찬가지다. 이럴 때일수록 교육부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소식은 국민들의 허탈감만 키울 뿐이다. 이번 A 씨의 사례를 계기로 교육부가 내부 비위와 부정 척결을 위해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고 아울러 교육부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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