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서울대 법인화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대는 2011년 말 법인으로 전환됐으며 이후 서울대 재학생과 교직원, 일반 시민 등 1355명이 "국립 서울대를 법인으로 전환, 운영하도록 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서울대법인화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총장 간선 조항은 단순 임명제와 달리 교직원의 의사가 반영되며 총장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관에 위임, 직접 선거와 유사한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을 열어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학 자율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국립대 경쟁력 제고라는 공익은 서울대 교직원이 받는 공무원 지위 상실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고, 지위 상실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여러 경과조치도 뒀으므로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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