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마음대로 대입전형 못바꿔"

부미현 / 2014-04-22 13:22:25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앞으로 일선 대학들은 대입전형계획을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한다. 정원 감축이나 학과 개편과 같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대입 전형을 변경할 수 있다.


교육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시전형 변경사유는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 및 정원 조정 ▲학생정원 감축·학과폐지·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 ▲관계법령에 따른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변경 ▲관계법령의 제·개정·폐지 ▲다른 법령에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5가지다.


이 경우에 한해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수립시 다양한 형태의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학교협의체의 대입전형기본사항 변경도 법령 제·개정 및 폐지라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학부모가 대입전형계획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학교협의체와 대학은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입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거나 변경할 때에 각각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도 확대했다.


외국에서 초·중등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민을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 전에는 재외국민과 외국인만 대상이었다.


또 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을 특성화고 졸업자에서 일반고 또는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이들로 확대시켰다.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정원외 특별전형의 대상 확대 관련 규정을 2016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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