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비정규직 고용개선 취지 '역행'

정성민 / 2014-04-04 16:48:20
인권위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안정대책 마련' 권고 불수용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처우 개선에 대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인권위로부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주체를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안정대책 마련'을 권고했다"면서 "그러나 교육부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4일 공표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국·공립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주체는 학교장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에 의하면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임면권이 교육감에게 부여된 점과 교육부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업무편람'에서 연봉 기준 결정권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점을 감안,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실질적 고용주체는 국가나 시도교육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기간제 고용의 형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근로계약은 상용근로가 원칙이고 경제적 효율성을 위한 노동 유연화 방안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면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제도의 지속 전망, 업무의 상시성 등을 볼 때 기간제 고용의 예외로 인정할 만한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안정대책 마련을 권고하게 됐다.


그러나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2항에 의거,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의 주체는 학교장이며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5항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예외직종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영어회와 전문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교육부가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불수용 답변이 인권위 권고와 정부가 그동안 천명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불수용 사실을 공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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