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사이버대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이하 원대협)가 존재할 뿐 별도의 법률에 근거한 협의체를 갖지 못한 상황이다."(김영철 원대협 사무국장)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하고 원대협이 주관한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됐다. 그리고 주제발표를 한 김영철 원대협 사무국장은 사이버대의 발전을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이하 원대협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1개 사이버대들의 협의체인 원대협은 2004년 8월 사단법인으로 설립됐다. 원대협법은 이러한 원대협의 법적지위를 보장한 법으로 2010년 2월 처음 입법발의된 뒤 18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다. 이어 19대 국회 들어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재차 입법발의됐다.
원대협에 따르면 현재 원대협법은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에 상정돼 있다. 만일 교문위에서 신속한 심의가 이뤄지기만 하면 원대협법의 국회 통과는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야의 쟁점 법안도 아닌 데다 충분한 명분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대협법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원대협과 사이버대들의 속만 태우고 있다.
사이버대는 2001년 평생교육법에 근거, 원격대학 형태로 설립됐지만 2007년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되면서 4년제 일반 대학 및 전문대학과 함께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으로 성장했다. 현재 사이버대의 총 재학생 수는 10만여 명에 이른다. 특히 미래 교육의 키워드로 '온라인'이 떠오르며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교육이 확장되는 추세다. 이에 우리나라 온라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이버대의 역할은 국가적으로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대들의 위상과 규모를 고려할 때, 원대협법은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원대협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원대협은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같은 공식 법제기관이 된다. 이에 따라 원대협은 사이버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육부의 정책과제 수탁, 법적 평가인증기관 운영 등이 가능해진다. 이는 곧 우리나라 사이버대 전체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지난 간담회에서는 사이버대 관계자들의 성토와 주문이 이어졌다. 핵심은 사이버대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미흡한 반면 규제는 심하다는 것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사이버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사이버대 발전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사이버대 지원과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이 원대협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되기를 촉구한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