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선행학습 금지, 교육지도 바꾸나?

정성민 / 2014-02-27 10:28:51
창의성 교육, 공교육 정상화 기대···우려의 시각도 여전

지난해 첫 시행된 자유학기제가 올해 더욱 확대되고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선행학습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자유학기제 확대 시행과 선행학습 금지가 교육계 지도를 바꿀지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려의 시각도 여전,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초·중·고교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는 점에서 오는 2학기(8월~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도 금지되고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광고와 선전도 금지된다. 초·중·고교와 대학 입학전형의 경우 각급 학교의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지난 13일 서울예술대학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2014년에는 자유학기제가 전체 중학교의 20%(연구·희망학교 약 600교)로 확대 운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올해 교육현장의 새 변화를 몰고올 핵심 키워드는 자유학기제 확대 시행과 선행학습 금지다. 즉 자유학기제를 통해서는 학생들이 성적과 시험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아울러 일선 학교에서의 선행학습 전면 금지는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려의 시각도 여전하다.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는 인프라 부족의 지적이 끊이지를 않고 있고 일선 학교에서의 선행학습 금지는 결국 사교육 시장 팽창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성공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이러한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보완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충분한 교사 연수, 토론과 실험 위주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조정, 자유학기제 기획‧운영 인력 확보, 진로체험 인프라 구축, 특히 도‧농 간 인프라 격차 해소까지 고려하면 이를 수년 안에 준비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자유학기제를 현 정부 내에 완성하겠다는 것보다는 긴 호흡으로 준비하고,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선행학습은 학교보다는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처벌조항 없는 선언적 의미의 광고 금지 법적조항이 과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면서 "선행학습 금지법은 '자녀 교육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소지로 인해 결국 공교육 기관의 선행규제에 집중하게 됐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되는 바, 교육부 등 교육행정당국의 후속 대책과 현장지원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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