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채용하는 지방대 출신들의 비율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교문위 전체회의와 법률 심사·의결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선발하는 공무원 가운데 '지역균형인재'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명시했다. 또한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도 '지역균형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지역균형인재에 대한 채용이 이뤄지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은 물론 그 소속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교수나 연구원 채용 시 지역균형인재를 우대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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