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문대학에서 잇따라 비리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차원의 강력한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지검 특수부(김종필 부장검사)에 따르면 부산 소재 한 전문대학의 학교 법인 최 모 이사장과 최 모 학교법인 사무국장, 정 모 전 총장, 주 모 대학 사무처장, 정 모 학원장, 건설업자 하 모 씨 등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최 모 이사장 등의 혐의는 교비 횡령과 국고 편취. 즉 이들은 임대료 지급을 가장해 교비 80억 원을 횡령하고 각종 지표를 부풀려 국고보조금 2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 씨 등은 학교법인이 2004년 건립한 제2캠퍼스 3개 건물 중 2개 동을 교육목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원으로 제공했다. 그러나 이를 보증금 24억 원에 월세 5000만 원을 받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지금까지 79억 8000만여 원의 교비를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 씨 등은 재학생 충원율 산정에 정원외 신입생을 포함시키고 교원확보율에 재임용 심사 자격을 부여받지 않은 교원을 포함시키는 등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선정 평가지표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012년에 국고보조금 25억 7000만여 원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교육부의 교육역량 우수대학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료를 조작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경남의 한 전문대학 편 모 총장, 김 모 교무처장, 박 모 학사운영처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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