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영훈국제중 이사장에 징역형 선고

정성민 / 2013-11-15 13:32:04
재판부, "죄질 상당히 불량"···1억 원도 추징

영훈국제중 비리의 몸통인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15일 선고공판에서 "김 씨는 학원 이사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학부모들로부터 입학 대가를 교부받거나 부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의 자녀를 합격시킨다는 명목으로 성적 조작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이사장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은 징역 4년 6월에 추징금 1억 원이다.


이에 앞서 검찰에 의해 기소된 김 이사장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자녀의 추가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총 1억 원을 받은 것은 물론 2012년과 2013년, 특정학생을 합격시키거나 불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총 1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성적 조작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교사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 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녀의 입학 대가로 학교 측에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학부모 최 모 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영훈국제중 교감 정 모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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