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판치는 교육계, 쇄신 '요구'

정성민 / 2013-11-11 14:40:40
서류 위조해 국고보조금 편취···교사가 자녀 성적 조작

교사가 자녀의 성적을 조작하는가 하면 서류 위조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전문대학이 있는 등 교육계에 조작 실태가 판을 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쇄신 조치가 필요할 전망이다.


11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A 고교에 근무하는 B 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딸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B 교사는 성적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C교사와 짜고 딸의 성적을 조작해 왔으며 이는 OMR카드 리딩(감별) 기기에 저장된 B교사 딸의 답안지 이미지 파일 필체와 딸의 실제 필체가 달라, 그 사실이 들통났다. 학교 측은 C교사가 B교사 딸의 OMR카드를 리딩기기에 저장하기 전 조작한 OMR카드로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교육부의 교육역량 우수대학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료를 조작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경남의 한 전문대학 편 모 총장, 김 모 교무처장, 박 모 학사운영처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편 총장 등은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휴학생 또는 자퇴생 38명을 재학생으로 위조한 뒤 서류를 교육부에 제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0억 50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재학생 충원율은 교육부가 교육역량 우수대학을 선정하는 데 주요한 평가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편 총장 등은 교육부 허가 없이 부산 기장군의 요양보호시설을 빌려 매주 화·목요일에 야간반 수업을 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정보 공시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라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문대학에 대해) 공시 정보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국고보조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고 일정 기간 특성화 전문대학사업 참여 배제는 물론 관련자 중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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