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입 전형료 완화와 수험생들의 부담 감소를 위해 대입공통원서접수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 가운데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을 두고 정부와 대입원서접수 대행업체들이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23일 <대학저널>이 진학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입원서접수 대행업체인 유웨이중앙(유웨이어플라이)과 진학사(진학어플라이)는 정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는 새로운 대입원서대행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며 최근 법원에 '대입원서접수시스템 구축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즉 이들 업체의 주장은 2010년 교육부와 대교협이 원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겠다는 조건에 대한 대가로 당시 유웨이중앙과 진학사가 회사분할은 물론 회사명과 URL명의 통일을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는 것. 따라서 정부가 직접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개발에 나서는 것은 약속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는 가처분 신청 결과를 지켜본 뒤 손해배상 소송 등을 추가 제기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역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저널>과의 통화에서 "이들 업체가 밝힌 소송 이유는 업체의 주장일 뿐"이라며 "상세한 설명은 법정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7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시안을 발표하면서 2015년까지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을 구축, 개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이 수시·정시모집에서 모두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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