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인천에 국제화자율학교 설립"

정성민 / 2013-07-02 12:04:31
교육부, '교육국제화 특구육성종합계획' 확정…전남지역도 포함

대구, 인천, 전남에 국제화자율학교가 설립된다.


최근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특구육성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2012년 7월 시행)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국제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우수 여건과 수요를 갖춘 지역을 선정, 지역단위 교육국제화 선도모델을 창출·확산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7월 공모를 실시한 뒤 특구 지정 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심사,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그 결과 △대구 북구 △대구 달서구 △인천 연수구 △인천 서구/계양구 △전남 여수시 등 5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교육국제화특구는 기존 특구제도와 차별화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기존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기업도시특별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을 통해 외국인학교, 영어센터 등 하드웨어 중심의 국제화 인프라가 구축돼 왔다. 그러나 교육국제화특구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운영원칙을 수립,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이 지양됐으며 각종 국제화 교육 활성화프로그램 개발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교육국제화특구는 앞으로 초중등교육, 산업인력양성, 고등교육, 교육인프라 등 총 4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분야의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상 제23조(교육과정)'와 '제29조(교과용도서)'의 적용 배제가 가능한 학교를 대상으로 특구별 계획에 따라 기존 초중고 학교를 공모·지정할 방침이다. 이는 특구의 추진목적을 반영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 국제화 전담 교원 채용·연수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특구 교육감 산하에 '국제화 자율학교 지정 운영위원회'를 두고 학교 운영계획 심의와 지정이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구육성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특구 지역에서는 특구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를 구성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되는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정한 후 본격적인 특구사업에 착수하게 된다"면서 "국제화가 일부 계층만을 위한 국제화가 아닌, 주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지역단위 글로벌 역량강화를 이루는 선도모델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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