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편입학문도 더 좁아진다"

정성민 / 2013-05-07 11:23:09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br>현행 30% 이내에서 10% 이내 유지로 변경

정부가 수도권 대학 집중 현상 해소와 지방대 활성화를 위해 학사편입학 비율을 전반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학 관련 학사편입학 비율 역시 축소된다. 이에 따라 간호학 분야로 진출하려는 학생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학저널>이 7일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재입법예고안에는 '간호학 관련 학사편입학 비율을 2015학년도 이후 100분의 10 이내로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호학 관련 학사편입학 비율은 2010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년 동안 해당 입학정원의 10%에서 30%로 확대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간호인력이 부족하다보니 한시적으로 (학사편입학 비율을) 30% 이내로 했다"면서 "원래 비율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찬반여부와 사유를 적은 의견서를 작성해 우편(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우편번호: 110-760), FAX(02-2100-6908), 이메일(park3@moe.go.kr)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 02-2100-6805/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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