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부모 B(여, 40세) 씨와 C(여, 37세) 씨는 외국인학교 입학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D외국인학교 입학처장 A씨와 공모, 자녀들을 학원에 불과한 R유치원에 입학시켰다. 그 다음 1~2개월 가량 다니게 한 후 R유치원이 마치 외국인학교인 것처럼 기재된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외국인학교에 제출해 자녀 총 3명을 부정입학시켰다.
#2. 학부모 F씨는 브로커를 통해 3박 4일 동안 과테말라를 다녀온 뒤 과테말라 여권을 취득하고 자녀를 영국계 D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켰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실체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귀족학교로 불리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19일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관계와 경제계 등 사회 고위층으로 향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인 바 있다. 특히 현대가 며느리인 노현정 전 아나운서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탤런트 박상아 역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외국인 부정입학의 유형은 크게 △학적 세탁 △기부금품 제공 △국적 세탁으로 구분된다.
먼저 학적 세탁 유형의 부정입학은 입학자격이 없는 학부모들이 입학담당자와 공모, 다른 외국인학교에서 전학을 오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새롭게 확인된 학적 세탁 부정입학 유형은 인가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학생만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수 있는데 영어학원에 다니고 있음에도 마치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가장했다"면서 "이를 근거로 인가된 외국인학교로 전학을 가는 방식의 부정입학"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D외국인학교 前 입학처장 A(미국 국적) 씨와 학부모 B씨·C씨 등을 입건해 A씨는 불구속 기소하고, 학부모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기부금품 제공 유형의 부정입학은 강남 일부 부유층 학부모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드러난 사례다. 즉 제약사 대표 J씨, 중견 상장사 대표 Y씨, 골프장 대표 L씨 등은 입학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외국인학교에 기부금품을 제공한 뒤 입학허가를 받았다.
단 검찰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외국인학교 입학처장과 상의한 후 교장의 묵인 하에 부정입학시킨 경우 이를 형사처벌할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부정입학한 학생 4명에 대해서는 퇴교조치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학교장 등 학교 관계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징계절차 진행을 교육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국적 세탁 유형의 부정입학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1월 부정입학 알선브로커 ㅈ00을 구속 기소하고 기 구속기소된 브로커 ㄱ00, ㅂ00, ㄴ00의 추가 혐의를 적발했다.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학부모들로부터 3000만원에서 1억 3000만 원 대의 수수료를 받고 중남미 국가 현지 브로커를 통해 시민권증서와 여권을 위조했다. 그리고 서울, 부산 소재 유명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알선했다.
또한 검찰은 허위 외국국적 취득으로 부정입학을 시킨 학부모 6명(학생 9명)을 추가 적발했다. 추가 적발된 학부모 6명은 치과의사, 로펌 변호사의 처 등 부유층으로서 부정입학 알선브로커를 통해 실제 국적취득 여부 확인이 쉽지 않은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라과이, 페루의 여권을 취득한 뒤 외국인학교에 여권사본을 제출해 자녀를 입학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부유층 학부모들이 허위국적을 취득하고 학적을 세탁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편입학시키는 부정입학의 실체를 낱낱이 확인한 첫 사례로서 부유층의 금전만능주의와 도덕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이라면서 "교육부와 관할 시도교육청에 추가 확인된 부정입학자 명단(총 29명)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순번 | 피의자 | 피의사실 요지 | 처분 | 비고 |
| 1 | A씨 (37세) | D외국인학교 입학처장으로서, 학부모 B씨, C씨 등과 공모하여, 2012. 5.경 위 학부모들이 외국인학교 입학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위 학부모들에게 학원에 불과한 R유치원에 자녀들을 다니게 한 후에 마치 외국인학교에 다닌 것처럼 기재된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오게 하여 그 자녀 총 3명을 부정입학시킴 | 불구속 기소 | 외국인학교 입학처장 |
| 2 | B씨 (여,40세) C씨 (여,37세) | 외국인학교 입학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D외국인학교 입학처장 A씨와 공모하여, 2012. 5.경 자녀들을 학원에 불과한 R유치원에 입학시킨 다음 1~2개월 가량 다니게 한 후 R유치원이 마치 외국인학교인 것처럼 기재된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D외국인학교에 제출하여 자녀를 입학 | 구약식 | |
| 3 | D씨 (여,38세) | 2007.경 홍콩의 브로커에게 수천만원 지급하고 내연남과 딸의 위조된 파라과이 출생증명서 및 여권을 취득하여 딸이 파라과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하고, 2008.4.경 K외국인학교, 2010.8.경 D외국인학교에 딸 1명 입학 | 불구속 기소 | |
| 4 | E씨 (여,44세) | 2011.1.경 브로커 ㄴ00에게 3,000만원 지급하고 허위의 과테말라 여권을 취득하여 B외국인학교에 자녀 1명 입학 | 불구속 기소 | |
| 5 | F씨 (여,36세) | 2011.9.경 브로커 ㄱ00에게 4,000여만원 지급하고, 3박 4일 과테말라를 다녀온 후 과테말라 여권을 취득하여 영국계 D외국인학교에 자녀 1명을 입학 | 불구속 기소 | |
| 6 | G씨 (여,39세) | 브로커 ㅂ00에게 1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2012. 6.경 위조 온두라스 여권으로 D외국인학교에 자녀 2명을 입학 | 불구속 기소 | |
| 7 | H씨 (여,38세) | 브로커 ㄴ00에게 35,000달러를 지급하고, 2012. 3.경 위조 과테말라 여권으로 D외국인학교에 자녀 3명을 입학 | 불구속 기소 | |
| 8 | I씨 (여,40세) | 브로커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2008.경 아들 명의의 위조 페루 여권으로 I외국인학교에 아들 1명 입학 | 불구속 기소 | |
-출처:검찰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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