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총장 오연천) 수의대 강경선 교수의 논문에서 '부정 행위'가 아닌 '연구 부적절 행위'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강 교수는 '징계'가 아닌 '엄중 경고' 조치만 받게 된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강 교수의 논문 2편에서 사진 중복 등 조작이 있었으나 강 교수의 직접적인 책임보다는 교신저자나 공저자로서 논문 확인과 연구 과정 관리를 소홀히 한 '연구 부적절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냈다"고 31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강경선 교수가 지난해 4월 'Antiox Redox Signal(ARS)'에 교신저자로 발표한 논문에 대해 "사진 중복 등 조작이 드러났으나 직접적인 책임은 교신저자인 강 교수가 아니라 제1저자인 대학원생에게 있다"고 밝혔다.
2011년 'Human Gene Therapy'에 수의대 강수경 교수와 공저자로 발표한 논문에 대해서는 "강수경 교수가 이전에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조작이 드러났던 논문을 수정없이 다시 투고할 때 강경선 교수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라며 "직접적인 책임보다는 재투고 과정에서 조작 문제가 바로잡혔는지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는 약대 김상건 교수가 2011년 교신저자로 발표한 논문 2편의 연구 윤리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책임은 제1저자에게 있지만 교신저자로서 총괄적인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연구 부적절 행위"라고 결론내렸다. 이어 위원회는 "논문 조작을 주도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제1저자 대학원생 등은 단과대 차원에서 징계 등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강경선 교수와 김 교수에게 연구 윤리 위반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 '관리 소홀'이 부적절 행위의 핵심 원인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엄중 경고' 조치만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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