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대학이 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한 이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및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을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 상반기 중 개정이 완료되면 2014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들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한 이후에는 예외적인 상황에만 전형을 변경할 수 있다.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통·폐합, 선발인원의 변경을 유발하는 시정·변경 명령 또는 행정처분 등에 국한해 입학전형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계열 학과 정원을 조정하는 데 따른 입학정원 변경 제한은 201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전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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