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모집, 이점을 유의하라"

정성민 / 2012-08-16 13:18:55
최대 6개 전형 지원 가능, 이중등록 금지 등

2013학년도 수시모집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13학년도 수시모집부터는 지원횟수가 제한되는 등 수험생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다수 있다. <대학저널>은 수시모집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의 도움말을 빌어 '수험생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수시모집 유의사항'을 정리해봤다.


■수시모집 지원, 최대 6개 전형에 지원 가능


6회 지원이란 수험생이 원서를 6번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한 대학의 수가 아니라 수시모집에 지원한 전형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동일한 대학에서 복수 전형에 지원한 경우에도 별도 전형에 각각 지원한 것으로 산정된다. 단 산업대학, 전문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KAIST/GIST/경찰대학 등)은 지원횟수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시모집 등록


수시모집에 복수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수시모집 등록기간은 12월 11일(화)부터 12월 13일(목)까지다. 이를 위반할 시 '대학입학전형지원방법위반자'에 해당, 입학이 무효가 된다. 또한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모집(정시, 추가)에 지원할 수 없다.


■복수지원 허용 범위


수시모집은 전형기간이 같아도 대학 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참고로 정시모집은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다른 모집단위 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이중등록 금지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에 이중 등록이 금지되며 수시모집 합격자는 합격한 대학 중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자에 대한 조치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포함),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이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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