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과 욕설, 여야 간 정쟁 등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지금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존경받는 국회로 환골탈태할 방법은 없을까? 그 해법으로 윤리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최근 울산대 산학협력단 연구팀(팀장 김진 교수)은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의뢰로 수행한 정책연구개발 용역과제('주요 선진국 의원윤리심사제도의 비교 연구')에서 우리나라 의원윤리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팀이 제시한 개선 방안은 △윤리 매뉴얼 작성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상 강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 설치 △비용지불감찰관 제도 도입 등이다.
이번 연구팀의 개선 방안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의원윤리심사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도출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회 내에서 폭력이 난무해도 처벌 사례가 전무, 국회의 의사규칙 관련 법 체계가 위협받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
실제 미국은 의회윤리실 제도와 윤리 매뉴얼을 마련, 웹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이 언제든지 고발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갖추고 있고 영국은 윤리감찰관과 비용지불감찰관 제도를 통해 의원들의 윤리위반 사항을 심사하고 있다. 또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의회 내 질서유지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
김진 교수는 "선진국은 국민들이 의원을 감시하는 법 체계가 잘 갖춰진 것이 특징"이라면서 "무엇보다 의원 스스로 의원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연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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