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울산대에 따르면 교육협력병원 소재 과세관청이 파견교원에 대해 사업소세를 부과하자 이 씨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사업소세란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즉 울산대 의과대학 교육협력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의 과세관청은 2007년 2월 "울산대 교수가 서울아산병원에 근무하면서 진료를 통해 수익사업을 했다"며 2002년 3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병원 파견교원 인건비 일정 비율만큼 사업소세 5억9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 씨는 회계 실무자로서 과세관청에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교육과학기술부에 과세적부 질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7년 10월 '사업소세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과 12월 서울고등법원,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파견교수가 진료보다 연구 및 의대생 교육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고 진료 중 학생이 참여하는 임상실습교육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수익사업이 주된 임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승소 판결을 차례로 이끌어 냈다.
울산대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추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 및 이자 11억여 원을 환급받았다"면서 "판결은 울산대와 유사한 형태로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대학들에게도 재정 손실 방지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 소모를 없애는 효과를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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