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변칙 사설 학원 세무조사 착수"

정성민 / 2010-12-13 15:34:54
국세청, 탈세 혐의 있는 논술 학원 등 17곳 세무 조사

대학 입시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또는 변칙적인 방법을 이용, 탈세 혐의가 있는 사설 학원들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13일 "제3의 장소에 불법 논술강의 개설, 변칙 심야교습, 불법 개인과외교습 등의 행위를 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관련 학원과 유아어학원 등 17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인 된 곳은 단기 논술특강 수요가 급증하자 학원 외 장소 또는 심야에 교습을 하면서 수백만 원의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징수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논술학원 6곳, 명문대 출신 컨설턴트를 고용한 뒤 맞춤형 입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입시컨설팅학원 3곳, 출입이 제한된 고급아파트를 임차해 미등록 개인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면서 고액의 과외비를 학부모 또는 학생명의로 된 통장으로 전달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불법 개인과외교습자 2명이다.


또한 인터넷 입시강의 제공 업체로부터 스카우트 대가로 수십억 원대의 계약금을 현금 또는 주식 등으로 받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스타강사 3명과 고급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명목으로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 현금납부 시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유아어학원 3곳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결과 고의·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변칙적으로 운영되는 학원 등에 고액의 수강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학부모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정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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