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상동 대한정맥학회 이사장. |
대한정맥학회(회장 박제훈, 이사장 김상동)는 하지정맥류 수술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현장의 입원 판단 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해 「하지정맥류 수술 입원 적정성 권고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대한정맥학회 관련 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마련 과정에는 대한혈관외과학회와 대한외과학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대한입원의학회 등 관련 학회가 참여해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조율했다.
최근 하지정맥류 치료에는 레이저와 고주파를 비롯해 의료용 접착제, 기계화학적 폐쇄술 등 다양한 최소침습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과거보다 수술 시간이 짧아지고 회복 속도도 빨라지면서 당일 퇴원하는 환자가 늘었지만, 학회는 모든 환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정맥류 수술은 기능을 잃은 정맥을 열적·기계적·화학적 방식으로 폐쇄하거나 제거하는 치료다. 시술 자체의 부담은 줄었지만 수술 후 마취와 진정에서 충분히 회복했는지 확인하고, 활력징후와 보행 능력, 운동기능 등을 평가하는 과정은 여전히 필요하다.
수술 부위의 출혈이나 혈종, 통증뿐 아니라 심부정맥혈전증과 약물 이상반응 등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특히 경화제나 의료용 접착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정 시간 집중적인 관찰이 요구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권고안은 특정 수술이나 치료법을 시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입원 필요성을 판단하지 않도록 했다. 환자의 나이와 기저질환, 정맥질환의 중증도, 수술 범위와 난이도, 마취 위험도, 수술 후 회복 상태 등을 함께 평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증상이 가볍고 별도의 위험요인이 없는 환자는 원칙적으로 입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고령이거나 수술·마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 마취 위험도가 높은 환자, 일정 수준 이상의 정맥질환이 확인된 환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수술 범위가 넓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도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맥절제술 또는 발거술을 함께 시행하거나 재발성 하지정맥류를 다시 수술하는 경우처럼 수술 후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 대표적이다.
당초 통원수술로 계획했더라도 수술 중이나 수술 후 환자 상태에 따라 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심각한 약물·마취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출혈과 혈종이 지속되는 경우, 심부정맥혈전증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정상적인 보행이 어렵거나 오심·구토, 요폐가 계속되는 경우, 적절한 처치에도 통증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 역시 입원 관찰이 필요한 상황으로 제시됐다.
김상동 대한정맥학회 이사장은 “입원은 이미 발생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위험도가 높은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입원치료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수술 후 환자의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찰하고 적절한 처치를 제공해 부작용과 합병증을 예방해야 한다”며 “환자가 충분히 회복한 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고안에는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담겼다. 학회는 객관적인 임상 징후가 확인되지 않는 C0 단계 환자는 원칙적으로 입원치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술의 의학적 필요성과 진단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자의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로 충실히 기록하도록 권고했다. 진료기록과 임상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환자의 입원 적정성을 판단하고, 치료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 이사장은 “이번 권고안의 목적은 단순히 입원을 줄이거나 늘리는 데 있지 않다”며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입원은 최소화하되 집중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입원은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정진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의사와 전문학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처음 마련된 권고안인 만큼 의료현장의 의견과 치료기술, 의료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개정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