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시효 10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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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환 교육부차관이 지난 1월 9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교육 카르텔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교사가 사교육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문제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달 2일과 7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교원,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문항 거래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다수 교원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엄중히 책임을 묻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수능 출제과정에서 집필 중인 EBS 교재 문항 지문이 수능 문항에 출제되고, 수능 문항과 사설 모의고사 중복 검증 누락, 중복 지문 출제에 관한 이의신청을 평가원 직원들이 공모하여 부당처리한 문제도 확인했다”며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는 수능 경향에 맞춘 양질의 문항을 공급받으려는 사교육업체와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일부 교원 간에 금품 제공을 매개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수능 영어 판박이’ 논란으로 문제가 됐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포함됐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의 경우 EBS 교재와 사설 모의고사에 나온 ‘Too Much Information’(TMI) 지문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수능·내신문항 거래는 수능, 수능 모의평가 출제 참여, EBS 수능연계교재 집필경력 교원 등을 중심으로 피라미드식 조직화(사교육업체→중간관리 교원→다수 교원) 등 조직적인 형태로 전개됐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권원 없는 고액의 금품수수 제공과 함께 탈세, 알선비 수수, 사교육 거래 이력을 숨기고 수능 출제위원 참여, 학교 시험에 사교육업체 공급 문항 출제 등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수능 검토위원 경력 교원이 다른 수능 검토위원 등을 포섭하여 문항공급조직을 구성한 후 사교육업체와 문항을 거래하고, 일부 교원은 사교육업체 거래이력을 숨기고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또 교원이 배우자와 공모해 출판업체를 운영하면서 EBS 교재 집필진·수능 출제경력 교원 등으로부터 문항을 구입하여 대형 사교육업체 등에 공급하고 금전적 이익을 수취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식 통보되는 대로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능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먼저,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교원에 대해서는 소관 교육청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교원의 비위 등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입시 관련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3월 중 입법예고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지문 중복 등 수능 출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올해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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