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의대 정원 490명 ‘증원’, 전원 ‘지역의사제’ 선발

이선용 기자 / 2026-02-11 11:13:40
내년부터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에서 일할 의사인력 연평균 668명 양성
27년 490명, 28년부터 29년까지 613명, 2030년 이후 813명 단계적 증원
증원 인력은 서울 제외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 적용하고 국가에서 전폭 지원

이미지 출처 : Pixabay(픽사베이)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의대 선발인원을 연평균 668명 증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의대 증원 인원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또한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의과대학 정원은 2024년 정원 3,058명에서 2027년에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로 정해질 전망이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되어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규모는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이를 종합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 양성된다.

이날 보정심은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방향’,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양성 및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2027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의결했다.

보정심이 의결한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이 교육부의 각 대학별 배정을 거쳐 2027년부터 의과대학 모집정원에 반영·시행된다.

이번에 양성되는 기존의대의 신규의사 증원인력은 지역의사제도에 의해 지역의사로 선발, 양성되게 되며, 재학기간 중 정부의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하게 된다.

구체적인 의과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 및 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증원되는 의대정원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적용되며,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증원 결정은 우리 보건의료가 피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봉착했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협의와 소통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이라며 “이번 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의사인력 양성 및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의료인력 양성의 첫 단계인 의대교육이 입학부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지역・필수・공공 의료체계와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관계부처 및 교육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의과대학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06년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3,058명으로 유지되다가, 지난 2025년 5,058명으로 증원된 이후, 다시 모집인원을 조정하여 2025년 4,567명, 2026년 3,058명으로 모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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