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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의 날은 공정거래법 자율준수와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일을 기념하고자 2002년 제정됐으며, 매년 ▲공정거래제도 발전 ▲상생협력 ▲자율준수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정거래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심의위원 및 갈등관리심의위원 등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자문 활동 및 다수의 학술연구와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관련 제도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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