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정 중앙대 로스쿨 명예교수,「민법총칙」전면개정판 출간

이선용 기자 / 2025-06-27 08:42:51

「민법총칙」 전면개정판(도서출판 경연) 표지.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자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김대정 교수가 변화된 민법교육의 환경을 고려해「민법총칙」전면개정판(도서출판 경연)을 출간했다.


지난 2012년 「민법총칙」 초판(도서출판 피데스)을 출간한지 13년에 전면개정판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 책은 저자가 초판 출간 이후 계속 시도해 왔으나 늘 마지막에 좌초되었던 「민법총칙」 교과서의 개정판으로, 그동안 개정된 법령과 새롭게 추가된 대법원판례, 연구성과 등을 반영하여 새롭게 쓴 것이다.

특이 이번 「민법총칙」 개정판은 그동안의 변화된 민법교육의 환경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수험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초판에 비하여 내용과 분량을 대폭 단순화했다.

또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학부에서 민법을 공부하는 학부학생,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앞둔 비(非)법학전공자들의 민법 선행학습을 위한 기본서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책은 저자의 「민법총칙」 초판을 기초로 하였으나, 초판 대비 약 500페이지 이상 분량을 줄였다. 그 과정에서 오래된 학설과 문헌의 인용을 과감히 삭제하고, 활자의 크기와 줄간격을 줄이고, 각주와 참고문헌 등을 대폭 생략하는 등 외형상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초판 출간 이후 변경되거나 추가된 판례나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판례 등은 빠짐없이 수록하여 내용은 오히려 풍부해졌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저자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 책에 수록된 모든 수험판례의 요지에는 밑줄을 쳐놓았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책을 사서 공부할 때 중요 부분에 밑줄을 치는 것을 보고, 저자의 경험상 ‘객관식(선택형) 문제의 지문은 대법원판례에서 출제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독자들의 불필요한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배려이다. 시험 직전에는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밑줄이 쳐진 부분만 읽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이 책은 같은 이름의 동영상 강의안이 제작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었다(원래의 출판계획은 이 책의 절반 정도 분량의 다이제스트를 이 책과 별도로 강의용 책자로 제작할 생각이었으나, 그 계획은 비용과 시간관계상 일단 보류하기로 하였다). 물론 동영상 강의는 시간의 제약이 있으므로, 이 책의 핵심적인 중요 부분을 중심으로 편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강의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질의응답도 가급적 충실히 반영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자의 희망이다. 저자는 이 책과 동영상 강의를 통해 많은 독자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 이어서 물권법(민법강의2)과 담보물권법(민법강의3)의 출간도 준비하고 있으며, 박영사에서 이미 출간된 채권총론(민법강의4), 계약법(민법강의5)의 개정판도 출간할 예정이다. 그리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가급적 부당이득·불법행위법(민법강의6), 가족법(민법강의7)까지 출간하여 저자의 「민법강의시리즈」를 완결하고, 동영상 강의를 통하여 독자들과 만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저자 김대정 교수는 “정년퇴임 후 오랫동안 강의를 쉬어온 내가 얼마나 좋은 강의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부디 많은 학생들과 이 책을 통하여 만날 수 있고, 저자의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민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 책을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은사이신 성균관대 김욱곤 명예교수님과 고상룡 명예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두 분의 학문적 은혜가 없었다면 이 책도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출판 환경 속에서도 기꺼이 이 책의 출간을 맡아주신 도서출판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과 신창동 고문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늘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도와준 아내 박영균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 저자 약력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법률학과, 동 대학원 졸업(민사법전공)
· 법학박사(성균관대)
·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과대학장
·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객원교수
· 사법시험·변호사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 등 출제위원
·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분과위원장
·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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