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6월 27일~7월 7일, 개인별 성적통지표 9월 29일 교부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오는 8월 31일 실시된다. 9월 모평은 지난해에 이어 국어와 수학, 직업탐구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출제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2일 발표했다.
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시험 영역은 국어와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9월 모평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7월 7일까지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4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학원 시험장은 관할 교육청에서 감독관을 파견해 시험 당일 아침에 모의평가 문답지 인수에서부터 매 교시 문제지 개봉 등 학원 시험장의 문제지 보안과 시험관리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이번 9월 모평은 지난 2020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시행되며,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 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는 절대평가가 유지된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은 공통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해 치른다.
국어영역 선택과목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이며, 수학영역 선택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다.
영어영역은 총 45문항 중 듣기평가는 17문항이며, 25분 이내에 실시한다.
탐구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으로 이뤄지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으나,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과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2개 과목 선택 시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응시해야 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2022학년도 6월 모평부터 실시된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 분리 별도 제공은 이번 9월 모평에서도 이어진다. 한국사 시험 시간 종료 후 한국사 영역의 문제지 및 답안지를 회수하고 탐구 영역 문제지 및 답안지를 배부한다. 이를 위해 15분이 부여되며, 이 시간 중 탐구 영역 미선택자는 대기실로 이동 가능하다.
전 영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 출제되며, 수능 시행기본계획에서 밝힌 것처럼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 비율은 문항 수 기준 50%다.
이번 모평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며, 2022년도 제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및 84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와 EBSi 홈페이지(www.ebsi.co.kr)에, 시‧도별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 응시 수수료는 1만2천원이며, 재학생은 국고로 지원한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9월 29일에 접수한 곳에서 교부받을 수 있으며,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9등급)이 기재된다. 단,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어 영역 및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만 기재된다.
아울러, 필수인 한국사 영역을 미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되며, 성적통지표도 제공되지 않는다.
반입금지 물품은 2022학년도 수능시험과 동일하게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이며, 이 같은 기능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 등은 시험실 휴대가 가능하다.
이번 9월 모평에서도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른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한 응시 희망자 또는 시험 당일 발열 등으로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을 위해 별도의 현장 응시 또는 온라인 응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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