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교협, 2028학년도 전문대학 입시 ‘일관성·공정성’에 초점

이선용 기자 / 2025-09-11 14:09:02
고른기회(지역인재 전형), 농어촌 전형 등 기준 정비
2028학년도 하반기 수능 모의평가(8월 말) 성적통지 이후, 수시 원서접수 시작

전문대교협이 ‘2028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사진=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2028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이 발표됐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는 전문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고등학교 교장 및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8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이하 기본사항)을 지난 8월 29일 확정·공표했다.


전국 129개교 전문대학 총장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전문대교협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 학년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문대교협은 2028학년도 기본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7월부터 전문대학의 입학 관련 부서 책임자와 실무자(팀장급)들이 참여하는 TFT를 구성·운영해 왔으며, 동 TFT에서 마련한 기본사항(시안)을 토대로 대학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2028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은 기존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학생·학부모 및 교사 등이 전문대학 입학전형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대학이 입학전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일부 제도를 개선하여 수험생의 편의를 돕고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학생·학부모 및 교사 등이 전문대학 입학전형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입학 전형방법 간소화 및 ‘특별전형’ 명칭 표준화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학생 선발 시 핵심 전형요소(학생부, 수능, 면접, 실기, 서류) 5개 중에서 전형요소 간 반영 비율을 결합하여 수시 4개, 정시 4개 이내로 전형방법 수를 제한하며, 정원 내 특별전형은 총괄적인 특징과 지원 자격 등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 7가지 용어로 전형명칭을 표준화하여 학생·학부모·교사들이 전형유형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전형 표준화 명칭은 일반고, 특성화고,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 고른 기회, 특기자, 추천자, 대학자체이다.

특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반영하여 2028학년도부터는 간호학과에서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선발할 때 2022년 중학교 입학자부터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중학교와 해당 대학 소재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 기간 내내 해당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는 지원 자격을 안내했다.

또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 관련하여 재학 및 거주 기간의 기준이 되는 ‘입학일’과 ‘졸업일’을 지원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날짜로 명확히 하였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의 세부 자격 기준을 재정리하여 수험생과 대학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한편, 2028학년도 전문대학 전형 일정은 2027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시모집은 2회(차)까지 운영하고 정시모집의 경우는 한 차례만 실시한다. 원서 접수 일정도 학생·학부모가 쉽게 기억하고 충분히 진로·진학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전국 모든 전문대학이 동일하게 운영한다.

수시모집은 2028학년도 하반기 수능 모의평가가 8월 말로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성적 통지 이후 수시모집 1차 원서접수를 실시(2027년 9월 20일 시작)하도록 정했다.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마감은 「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마감시간을 고려하여 수시는 오후 9시, 정시는 오후 10시까지로 정했다.

이번 ‘2028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주요 특징은 전문대학 포털-프로칼리지와 전문대교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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