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수능, 수험생들이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이지선 / 2022-11-09 13:20:45
교육부, 2023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발표
지난해와 같이 마스크 착용하고 시험 치러야
코로나 19 확진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
오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교육당국이 마련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사진=대학저널

[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오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교육당국이 마련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교육부는 9일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2023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안내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험생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밀폐, 밀집, 질접 시설 출입 자제 등 외부접촉을 자제해야 한다. 코로나19 증상 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확진 여부 확인을 하고, 확진·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할 시·도교육청에 신고해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한다. 교육부의 도움을 받아 '수험생이 지켜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 예비소집(11월 16일)에 반드시 참여

 

수험생은 수험 전날인 16일 실시되는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여해 수험표를 받아야 한다.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장 학교의 위치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격리대상 수험생의 경우에는 형제자매, 친인척, 직계가족 또는 담임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 시험 당일 8시 10분까지 시험실 입실 

 

수능 당일인 17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수험생을 대상으로 입실 전 체온 측정, 증상 확인을 실시하므로, 입실 시간보다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신분증과 함께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7시 30분까지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 관리본부에 찾아가 수험표를 재발급받을 수 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시험장 내 마스크 상시 착용 

 

수험생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장 유형별 기준에 맞는 마스크를 시험장에서 상시 착용해야 한다. 특히 일반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점심식사 시간에는 지난해와 같이 시험장에서 지급받은 종이 칸막이를 자신의 책상에 직접 설치하고, 준비해 온 개인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야 하며, 식사 중에는 얼굴과 입이 칸막이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거나, 1교시 시작 전 반납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태블릿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다. 부득이하게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돼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된다. 시계의 경우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장 반입이 가능하며, 참고서나 교과서 등은 시험 시간 중 휴대가 불가능하다. 

 

■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 숙지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책상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수험생이 선택한 4교시 선택 과목은 수험표에 부착된 스티커에 기재돼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시험 중 돌발 상황 발생 시 감독관 지시에 따름

 

수험생들은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시험장의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의 주요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영상물로 제작해 누리집에 게시하는 한편, 시·도교육청에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수험생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수험생은 그동안 노력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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