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도 기말고사 응시 가능

백두산 / 2022-05-20 13:20:45
교육부, 확진‧의심증상 학생 대상 기말고사 운영 관련 기준 발표
예외적으로 등교 허용…학교별 분리고사실 운영,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교육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교육부.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중·고교 학생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1학기 기말고사를 등교해 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일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의 기말고사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의심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지만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의 학생을 말한다.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이 기말고사에 응시하고자 할 때는 예외적으로 등교가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등교가 중지되지만, 이번 조치로 각 학교에서 분리고사실을 운영함으로써 등교해 시험 응시가 가능해졌다.


코로나19 감염으로 미응시할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출석인정결석처리하고 인정점을 100% 부여한다. 다만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 확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1일 차 시험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다른 날 시험에 미응시하는 등의 선택적 응시로 인한 유불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일반 학생과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 간 시차 등교를 확인하고, 확진 학생과 의심증상 학생의 고사실 구분을 원칙으로 한다. 분리고사실 운영이 어려울 경우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탄력적 운영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학교는 사전에 분리고사실 응시자 명단과 등교 방법, 비상시 연락처 등을 확인해야 하며, 기말고사 기간 중에는 학교 내 모든 인원이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분리고사실 등을 담당하는 교사는 KF94 마스크와 장갑, 안면 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하며, 교실 내 문과 창문 등을 열어 맞통풍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은 하교 후 가정으로 즉시 복귀해야 하며, 학원 등에 출입할 경우 격리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의심학생은 이 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도 제한된다.


교육청과 학교는 분리고사실 감독교사 등을 중심으로 10일간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시험을 마친 후에는 방역당국의 소독 관련 지침에 따라 전문업체 등을 통해 학교 방역소독을 한다.


한편 지난달 23일 발표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에 따라 오는 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시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방침이 유지된다. 다만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등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때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토록 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든 학교에서 감염병 우려 없이 안전하게 기말고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최선을 다해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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